용접 및 용단 및 인화성물질 취급 시에는 사전 작업계획서 및 소화시설이나 화재 감시인을 배치시키고 현장 내 비치 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“임시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 (NFSC 606)”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, 간이소화장치, 비상경보장치, 간이피난 유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.